구비서류

  • 1장기 요양인정서 1부,
    표준 장기요양 이용계획서 1부(공단발급)
  • 2건강보험증, 의사소견서,
    약처방전(해당 어르신)
  • 3주민등록등본(어르신, 보호자) 각 1통
  • 4건강검진자료
    (병원에서 전염성 및 피부질환 등 확인)
  • 5의료급여 또는 기초생활수급증명서
    (수급자에 한함)